림프종 사망 근로자 직업병 판정

최익선 기자 입력 2003-01-21 00:00:00 조회수 0

지난해 2월 숨진 울산공단 내 한 석유화학업체 근로자 송모씨의 사망원인이 벤젠 노출에 의한 직업병으로 판정됐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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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오늘(1\/21), 당시 숨진 송모씨를 대상으로 실시한 역학 조사 결과 보수 작업 기간 중에 벤젠에 노출돼 비호즈킨 림프종에 걸린 것으로 판단돼 직업병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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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와 관련해 산재추방운동 울산연합은 석유화학

 <\/P>단지의 보수 기간 동안의 벤젠 노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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