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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신항만 배후지역에 대해 울산시는
<\/P>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정부에 건의한 반면, 울산상공회의소는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추진하는 등 의견조율이 안돼 혼선을
<\/P>빚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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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동우 기자.
<\/P> ◀VCR▶
<\/P>울산시는 올해초 울산신항만 개발과 연계해 추진중인 울주군 온산읍과 청량면 일원 신산업단지내 40만평을,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산업자원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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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항만배후지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
<\/P>제조업 외에도 국제 물류와 무역업 등 다양한 업종유치가 가능해,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
<\/P>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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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와는 달리 지역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울산상공회의소는 통상과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관세자유지역 지정을
<\/P>추진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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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두 기관 간에 사전 의견조율을 하지않아
<\/P>주요 경제정책에 혼선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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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 ◀INT▶상의 관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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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(C\/G)하지만 정부가 최근 마련한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에는 항만과 배후지가 산업단지와 연계된 경우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한편, 재정경제부와 사전협의해 관세자유지역과 중복을 피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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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결국 지역경제에 책임이 있는 기관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제기하다 보면 자칫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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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(S\/U)따라서 지역경제와 관련한 주요 정책의 혼선을 막기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기관간의
<\/P>사전 의견조율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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