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르면 올 하반기중에 시민 보행권 확보에
<\/P>관한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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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보행자들의 편의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세워 운영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보행권 확보에 관한 조례제정을 상반기중에 마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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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오는 2월과 3월 두달동안 조례제정을 위한 사전 검토와 자료 수집을 거친 뒤 보행권 확보에 관한 시민의식 조사등 의견수렴 과정도 갖기로 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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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욱 sulee@usmbc.co.kr
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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