만 5세아동 취학 제한적 허용

입력 2003-01-23 00:00:00 조회수 0

만5세 아동의 경우 학부모가 원할 경우 거주지 내 초등학교 수용능력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취학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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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시교육청은 지난 97년 3월 1일부터 98년 2월 28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 가운데 대상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37명이하인 학교를 대상으로 38명까지 취학을 허용할 계획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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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원서교부와 접수는 다음달 7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해당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며 2부제 수업학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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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한편,만 5세 아동취학은 지난 2천학년도에 36개교 95명, 2천1학년도 41개교 113명이었으며 지난해는 46개교 105명으로 나타났습니다.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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