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연금 무단사용 무더기 적발

최익선 기자 입력 2003-01-23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지검 수사과는 오늘(1\/23)국민연금

 <\/P>보험료를 횡령한 사업주 61명과 법인 52군데를 국민연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검찰에 따르면 이들 사업주와 법인은 소속

 <\/P>근로자들로부터 원천 징수한 국민연금 보험료를

 <\/P>연금관리공단에 납입하지 않고 회사 운영비

 <\/P>또는 개인용도 등으로 무단 사용한 혐의입니다.

 <\/P>

 <\/P>검찰 수사 결과 이들 가운데 모 회사의 경우

 <\/P>지난 2천년 9월부터 지금까지 1억581만원의

 <\/P>보험료를 횡령한 뒤 부도 처리 되는 등

 <\/P>대부분의 사업장들이 부도에 앞서 보험료를

 <\/P>고의적으로 횡령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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