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검 수사과는 오늘(1\/23)국민연금
<\/P>보험료를 횡령한 사업주 61명과 법인 52군데를 국민연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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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검찰에 따르면 이들 사업주와 법인은 소속
<\/P>근로자들로부터 원천 징수한 국민연금 보험료를
<\/P>연금관리공단에 납입하지 않고 회사 운영비
<\/P>또는 개인용도 등으로 무단 사용한 혐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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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검찰 수사 결과 이들 가운데 모 회사의 경우
<\/P>지난 2천년 9월부터 지금까지 1억581만원의
<\/P>보험료를 횡령한 뒤 부도 처리 되는 등
<\/P>대부분의 사업장들이 부도에 앞서 보험료를
<\/P>고의적으로 횡령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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