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안전공제회 보상한도 상향

입력 2003-01-24 00:00:00 조회수 0

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안전사고에 대한 보상범위가 확대적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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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학교안전공제회는 오늘(1\/24) 총회를 열고 교원안전망 구축 계획에 따라 1인당 보상한도액을 현행 1억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, 치아보철료를 1치당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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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또 학생 과실에 적용하는 과실 상계율도 하향조정하고 앞으로 기금 조성에 따라 보상금 지급 한도액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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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한편 울산학교안전공제회는 지난 1997년부터 지난해말까지 총 2천 713건에 6억7천여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.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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