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지도원 불법건축 단속 효과

옥민석 기자 입력 2003-01-24 00:00:00 조회수 0

건축학을 전공한 일반인을 전문 건축지도원으로 공개 채용해 지난해 사용승인을 받은 119곳을 점검한 결과 31%인 37곳이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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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조경시설 위반이 50%로 가장 많았으며 무단증축 27%, 부설주차장 위반이 15% 순을 보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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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남구청은 이번에 적발된 건축물 가운데 35곳은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2곳은 고발조치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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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남구청은 전문 건축지도원을 활용해 지난해 사용승인을 받은 1,026곳 모든 건물에 대한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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