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갑용 청장,경찰소환 불응키로

입력 2003-01-24 00:00:00 조회수 0

이갑용 동구청장은 오늘(1\/24) 공무원 집단연가 허가문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연가허용은 공무원법상 담당과장이 결제할 수 있는 사항 으로 자신은 지난 11월에 일선 과장들에게 공무원 연가를 규정대로 처리할것을 지시했을뿐 법을 어긴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경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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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 구청장은 당초 설 이후에 경찰에 자진출두

 <\/P>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경찰이 3차 소환장을 보낸 것은 협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출두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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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한편 이갑용 동구청이 오늘 현대중공업 해고 근로자 컨테이너 농성장 철거문제와 관련해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

 <\/P>밝혔습니다.\/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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