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법 형사1부는 오늘(1\/24) 엄창섭
<\/P>울주군수에 대한 공직 선거와 선거부정 방지법위반죄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
<\/P>선고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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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엄창섭 군수는 울산시 정무부시장으로 있던
<\/P>지난 2천1년 12월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온
<\/P>모 산악회에 회장단에게 지방선거 때 도움을
<\/P>요청하면서 200만원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
<\/P>기소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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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
<\/P>상실하게 돼 있는 가운데 엄창섭 군수는
<\/P>오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
<\/P>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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