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금 체불 근로자 320명

최익선 기자 입력 2003-01-25 00:00:00 조회수 0

◀ANC▶

 <\/P>설날을 일주일여 앞둔 현재 울산지역에서는

 <\/P>320여명의 근로자가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고

 <\/P>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

 <\/P>

 <\/P>최익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 ◀VCR▶

 <\/P>경영 악화로 임금을 제 때 주지 못하고 있는

 <\/P>울산지역 한 시내버스 업체입니다.

 <\/P>

 <\/P>이 회사 160여명의 버스기사와 정비사들은

 <\/P>지난해 임금 2-300만원씩을 받지 못한

 <\/P>상태입니다.

 <\/P>

 <\/P>모 대기업 사내 하청업체였던 이 중소기업도

 <\/P>종업원 30명의 임금과 퇴직금 2억2천만원을

 <\/P>체불한 채 지난해 말 부도를 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임금을 체불 당한 근로자들은 일주일 앞으로

 <\/P>다가온 설이 반갑기는 커녕 오히려 돈 걱정에

 <\/P>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 ◀INT▶

 <\/P>

 <\/P>현재 울산지역에서 임금을 체불 당해

 <\/P>노동사무소에 구제를 요청한 근로자는 320여명이고,전체 체불금액은 9억3천만원에 이르고

 <\/P>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이미 도산된 사업장에

 <\/P>대해서는 사업주의 은익 재산 추적과 함께 피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채권 보장기금에서 임금을 대신 지불해주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

 <\/P>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 ◀INT▶

 <\/P>

 <\/P>이와함께 경영이 어려워 일시적으로 임금을

 <\/P>체불한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서는 체불 임금을

 <\/P>담보로 생활비가 지원됩니다.

 <\/P>

 <\/P>◀S\/U▶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또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대해서는 기성금과 납품 대금을 설

 <\/P>이전에 모두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등 임금 체불을 최소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

 <\/P>했습니다.◀END▶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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