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설을 앞두고 지나친 물가인상이
<\/P>우려되자 물가안정 특별지도에 들어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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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이를위해 5개반 29명의 물가지도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재래시장과 대형 유통 업체를 대상으로 설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유도하고 매점매석과 가격담합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등 엄정 처벌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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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이와함께 농.수.축산물의 원산지
<\/P>표시 이행실태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
<\/P>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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