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화장장 이전과는 별도로 올해부터는 납골시설을
<\/P>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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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따라 울산시는 올 하반기부터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 20기 이상의 가족 납골묘나
<\/P>50기 이상의 문중 납골묘를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30%를 무상 지원할 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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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각 구,군에서 5천위 이상의 공설납골당을 설치할 경우 국비와 시비로 전액 지원하고,
<\/P>사설 납골당을 유치할 경우에도 별도의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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