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로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

옥민석 기자 입력 2003-01-27 00:00:00 조회수 0

남구청은 지난 연말 도로 무단점용 실태조사를 벌여 모두 61건을 적발해 2천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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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남구 여천동의 모 건설회사가 회사 진입로 보도턱을 허가받은 면적보다 66.5제곱미터 초과 점용하는 등 모두 61곳이 적발됐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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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남구청은 앞으로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도심 이면도로의 기능회복과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.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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