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관위,설 전후 특별단속

이상욱 기자 입력 2003-01-27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설날과 대보름을 전후해 정치인과 자치단체장들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보고

 <\/P>내일(1\/27)부터 다음달 20일까지를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선관위는 이번 단속에서 정치인들이

 <\/P>설 인사를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선물이나 금품을 제공하거나 산악회등 친목회 회원들에게 선심성 관광을 제공하는 행위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선관위는 그러나 자신이 거주하는 이웃이나 부모가 다니는 노인회관등을 방문해 다과류를 제공하는 정도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.@@@
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
이상욱
이상욱 sulee@usmbc.co.kr

취재기자
sulee@usmbc.co.kr
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

※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.

0/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