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최근 학교 건립이나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현행 매장문화재 관련법에 묶여
<\/P>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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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가 제시한 개선방안은 현재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있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비용을 국가가 직접 부담하고,발굴기간 단축과 발굴허가권도 해당 시.도에 위임하도록 하는 한편,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결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정한 보상을 한다는 내용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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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오는 29일 열리는 대통령당선자의
<\/P>지역순회토론회때 이같은 개선방안을 주요 현안사업과 함께 직접 건의할 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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