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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울산의 거의 모든 학교는 1년 내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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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런데 이 때문에 공사가 늦어져 건설업체가 지체보상금을 무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데 보상금을 물지 않기 위해 자칫 부실시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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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보도에 김잠출기잡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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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의 거의 모든 학교는 지금 공사중입니다.
<\/P>(시지-1)
<\/P>화암고와 애니원고,야음고등 신설학교 공사를 비롯해 교육청사와 연수원 보수공사가 진행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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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다목적 교실과 교실보수,증축공사에다 삼산고와 울산상고 부지조성과 8개 학교 냉난방공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(시지 아웃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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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문제는 공기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부담과 이를 피하기 위한 부실공사 우려입니다.
<\/P>(시지-2)
<\/P>실제로 지난해말 D토건이 지체보상금 1억
<\/P>7천여만원을 낸 것을 비롯해 30여건의 학교
<\/P>공사에 모두 3억 5천여만원이 부과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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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쟁입찰로 공사를 따낸 업체들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.(시지 아웃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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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업체들은 지난해 장마가 길었고 동절기로 인해 공기지연이 불가피했다고 항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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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여기에다 일부업체는 계약서 준공일에 맞추기 위해 완공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부실공사가 우려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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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를 막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학교 신증설 계획을 사전고지하고 부지확보와 공사계획,
<\/P>예산배정을 계획성있게 진행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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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결국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이 업체의 손실을 줄이고 부실공사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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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MBC뉴스 김잠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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