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간제교사 호봉 인정될 듯

입력 2003-01-28 00:00:00 조회수 0

그동안 논란이 됐던 기간제 교사에 대한 처우가 대폭개선되고 내년부터 임용전 시간강사 경력이 호봉에 반영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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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오늘(1\/28) 2002년도 상하반기 단체교섭에 합의하고 이같은 합의서를 내일 조인하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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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합의서에 따르면 연내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정부가 농어촌 교육지원에 나서며 특수학급 담당교사 수당을 월 10만원 인상하고 출산휴가 교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며 육아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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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또 학급을 담당하는 교감에게도 담임수당이 지급되며 교원 명절휴가비 150%, 급식비 만원,교통보조비를 3만원 올려 합의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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