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가 지난 23일 정책자문단을 구성한
<\/P>것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돼
<\/P>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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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의회 김헌득 운영위원장은 오늘(1\/28) 서면질의를 통해 울산시가 지난 23일
<\/P>6개 분야,73명의 정책자문단을 구성한 것은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 조례로 제정해야 한다는 현행 지방자치법 42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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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김 위원장은 울산시가 지방자치법을 무시하고 현재의 시정 자문기관인 울산발전연구원과 역할이 비슷한 단체를 또 설립해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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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대해 울산시는 정책자문단은 공식적인 자문기관이 아니고 비공식적인 단체인 만큼 조례 제정이 필요없다고 설명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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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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