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책자문단 구성 위법 논란

이상욱 기자 입력 2003-01-28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시가 지난 23일 정책자문단을 구성한

 <\/P>것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돼

 <\/P>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의회 김헌득 운영위원장은 오늘(1\/28) 서면질의를 통해 울산시가 지난 23일

 <\/P>6개 분야,73명의 정책자문단을 구성한 것은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 조례로 제정해야 한다는 현행 지방자치법 42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김 위원장은 울산시가 지방자치법을 무시하고 현재의 시정 자문기관인 울산발전연구원과 역할이 비슷한 단체를 또 설립해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에대해 울산시는 정책자문단은 공식적인 자문기관이 아니고 비공식적인 단체인 만큼 조례 제정이 필요없다고 설명했습니다.\/\/\/

 <\/P>
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
이상욱
이상욱 sulee@usmbc.co.kr

취재기자
sulee@usmbc.co.kr
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

※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.

0/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