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체농지 없이 학교 설립 가능

이상욱 기자 입력 2003-01-29 00:00:00 조회수 0

농업진흥지역에 학교를 설립할 때 별도의

 <\/P>대체농지를 지정해야 한다는 규제 때문에

 <\/P>북구지역 학교신설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농림부가 관련법규 개정을 약속해

 <\/P>학교신설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.

 <\/P>

 <\/P>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에 따르면

 <\/P>이화중학교 건립예정지에서 문화재가 출토돼 오는 2천 4년으로 개교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농림부와 학교신설을 협의한 결과 울산의 경우 농업진흥지역에 학교를 설립할 때 대채농지를 지정하지 않아도 학교를 신설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에따라 신흥주거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북구지역 학교신설을 위한 부지확보가 쉬워질 것으로 보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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