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꽃놀이 경범죄위반 처벌

입력 2003-01-29 00:00:00 조회수 0

경찰은 이번 설 연휴기간을 전후해 위험한 불꽃놀이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위반으로

 <\/P>처벌하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지방경찰청은 이에 따라 심야시간이나

 <\/P>위험물 보관창고주변,사람을 향해 발사하는

 <\/P>불꽃놀이에 대해서는 해당자를 경범죄위반으로

 <\/P>처벌합니다.

 <\/P>

 <\/P>경찰은 또 무허가 불꽃놀이 제조자를 추적조사 하는 한편 판매자에 대해서도 화약류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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