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항 건설로 어업권 침해를 받았다며 제기한 남구 매암동 어민들의 소송이 잇따라 기각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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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옛 매암 어촌계 주민들이 항소한 "울산항 건설로 인한 관행 어업권 침해에 따른 손실 보상 청구"에 대해 항내 어로 행위가 불법이라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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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 지역 주민들은 40년 전인 63년부터 울산항이 개발되면서 지금까지 어업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지난 96년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하자 지난해 항소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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