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주군지역 벼 재배면적의 2.6%에 해당하는
<\/P>166헥타르의 논을 대상으로 3년간 벼와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 매년 헥타르당 300만원씩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쌀 생산조정제가 올해
<\/P>처음으로 실시됩니다.
<\/P>
<\/P>울주군에 따르면 쌀생산 조정제 사업의 대상
<\/P>농지는 현재 논농업직불제 사업 대상 농지
<\/P>가운데 지난해 논벼를 재배한 농지이며
<\/P>소유자는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합니다.
<\/P>
<\/P>이와같은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오는
<\/P>20일까지 농지 소재지의 읍.면에 사업신청을
<\/P>하면 된다고 울주군은 밝혔습니다.@@@@@
<\/P>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