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가 광역시 승격이후 각종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지난 98년 발행한 지역개발공채의 원리금 상환이 설연휴가 끝나는 내일(2\/3)부터 시작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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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올해 상환되는 공채는 울산시가 98년 1월부터 12월사이에 자동차 신규등록 등 8개 항목에 대해 발행한 것으로,원금과 년 6%의 복리이자를 합해 218억원 규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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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5년만기를 채운 지역개발공채는 전국 농협 중앙회와 단위농협 어디서나 상환이 가능하며,
<\/P>공채 상환일로부터 원금은 10년,이자는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돼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.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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