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검 수사과는 오늘(2\/3) 돈을 받고 의료 면허를 불법 대여해온 남구 야음동 모 사회복지 법인 이사장 오모씨를 사회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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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사회복지 법인의 경우
<\/P>의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관렵법규를 악용해 지난 2천1년부터 일시금 3천만원과 월
<\/P>100만원씩을 받고 최모씨등 모두 6명에게 의료면허를 불법 대여해온 혐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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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검찰 조사결과 오씨에게 의료 면허를 빌린
<\/P>최모씨 등 6명은 부산과 인천 등에 병원을
<\/P>개원한 뒤 의사를 고용해 의료 행위를 해온
<\/P>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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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검찰은 의료 면허를 불법으로 대여받은
<\/P>최모씨 등 6명도 사회복지법 위반 혐의로
<\/P>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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