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들어 주택가와 도로변 등에 쓰레기를 함부로 내다 버리거나 폐기물을 제때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많자 울산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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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가 최근 주택가와 공사장 등 청결유지 대상지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, 모두 103곳에서 750여톤의 각종 폐기물을 제때 처리하지 않고 쌓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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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따라 울산시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청소하도록 하는 청결유지 명령서를 보냈으며,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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