준농림지 건축허가 반려 정당

입력 2003-02-03 00:00:00 조회수 0

준농림지역의 환경오염과 주민불편이 우려될 경우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관할구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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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시 행정심판위는 최근 북구 대안동 일대 임야에 전원주택을 짓겠다며 류모씨가 제기한 산림형질변경 신청과 건축허가 신청을 북구청이 허가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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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행정심판을 제기했던 류모씨는 준농림지역은 전원주택의 건축이 가능하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는데도 북구청의 건축허가 반려는 부당하다며 취소처분을 내려줄 것을 주장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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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에 대해, 시 행정심판위는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로 자연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될 때까지 현재 상태를 보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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