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업체 무더기 등록말소

이상욱 기자 입력 2003-02-03 00:00:00 조회수 0

◀ANC▶

 <\/P>전문건설업체나 주택건설 사업자들이 관련규정

 <\/P>대로 기술자를 확보하지 않거나 지난해 실적이

 <\/P>단 한 건도 없어 무더기로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습니다.

 <\/P>

 <\/P>주택수요가 줄어든 탓도 있지만 무자격 업체가

 <\/P>많은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.

 <\/P>

 <\/P>이상욱 기자의 보도.

 <\/P> ◀VCR▶

 <\/P>지난해초부터 건설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택지개발지역과 주택가에서는

 <\/P>소형 주택이나 건물이 올라가는 모습을

 <\/P>흔히 볼 수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하지만 이런 건물을 짓는 주택사업자 가운데 상당수는 사무실도 없는데다 전문 기술자를 보유하지 않아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 조사결과 지난해에만 11개 주택사업자가

 <\/P>등록기준 미달로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데 이어

 <\/P>이달중 13개 업체가 추가로 면허를 취소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.

 <\/P>

 <\/P>◀INT▶허상수 울산시 건축담당

 <\/P>

 <\/P>주로 단종 면허를 가진 전문건설업의 경우 사정은 더욱 심각합니다.

 <\/P>

 <\/P> <\/P>처분을 받았고 실적 5천만원을 넘기지 못하거나 기술자도 없이 영업을 한 38개 업체는 면허를 자진 반납하거나 등록말소 처분을

 <\/P>받았습니다.>

 <\/P>

 <\/P>S\/U)이들 등록말소 대상 업체에게는 면허를

 <\/P>취소하기전에 청문기회를 주고 있지만 아예 청문장소에 나타나지도 않는 업체가 대부분입니다.

 <\/P>

 <\/P>현재 울산지역에 등록된 주택사업자나 전문건설업체는 무려 천 170개 업체에 달해

 <\/P>건설경기가 획기적으로 살아나지 않는 한

 <\/P>문을 닫는 업체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입니다.

 <\/P>MBC뉴스 이상욱◀END▶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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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◀END▶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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