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교환-진주)농민만 손해

입력 2003-02-04 00:00:00 조회수 0

◀ANC▶

 <\/P>불량종자와 종묘, 농약 등에 따른 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문제는 관련법규가 허술하고 당국 또한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는 게 상례여서 일이 벌어질 때마다 농민들만 손해를 보는 데 있습니다.

 <\/P>진주문화방송 이준석 기자의 보돕니다.

 <\/P> ◀END▶

 <\/P>

 <\/P>

 <\/P> ◀VCR▶

 <\/P>지난 2001년, 한 업체의 종자를 뿌린 거창 등 전국의 배추농가는 한 해 농사를 망치고 맙니다.

 <\/P>

 <\/P>농민들은 불량종자가 원인이라며 지금까지 보상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그러나 업체의 답변은 종자문제가 아니라는 것 뿐이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최근 한 농가는 영양제를 뿌린 뒤 겨울농사를 망쳤지만 이 업체의 답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.

 <\/P>

 <\/P> ◀INT▶

 <\/P>박용권\/시설재배농가

 <\/P>

 <\/P>업체들이 배짱을 부리는 이유는 무엇일까?

 <\/P>

 <\/P>우선, 농민에게 절대 불리한 관련법규ㅂ니다.

 <\/P>

 <\/P>(C.G)현행 종자산업법은

 <\/P>업체가 보상하지 않을 때

 <\/P>소비자보호원에 조정을 의뢰하거나

 <\/P>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

 <\/P>규정하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다른 분쟁관련 법규도 마찬가지ㅂ니다.

 <\/P>

 <\/P>하지만 소비자보호원의 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결국 관련법규는 억울하면 농사를 포기하고 송사에 매달리라고 농민들에게 권하고 있는 셈입니다.

 <\/P>

 <\/P>다음은 분쟁을 담당하는 전담기구가 없다는 것입니다.

 <\/P>

 <\/P>(S\/U) 농업관련 분쟁이 늘고 있지만 농업관련기관들은 본 업무가 아니거나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실태조사조차 꺼리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 ◀INT▶

 <\/P>최영호 팀장\/한국소비자보호원(전화)

 <\/P>"종묘나 종자가 농약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는 농민청이나 농업관련 연구기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."

 <\/P>

 <\/P>대다수 농업분쟁들이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한 채 묻혀버리고 있는 이유들입니다.

 <\/P>

 <\/P>농업분쟁 관련법규와 농정당국이 과연 농민을 위한 것인지 농민들은 지금 되묻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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