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소음으로 말썽이 됐던 옥현주공 아파트 앞 도로 등 울산지역 도로 4곳이 소음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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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최근 구,군으로부터 교통소음규제지역 지정 신청을 받은 결과 남구와 동구지역 4개 지역이 대상지역으로 선정돼 이달중으로 최종 현장조사를 거쳐 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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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남구의 경우 옥현주공 아파트 앞 신복로터리 에서 문수경기장까지 1.3kM구간 1 곳이며, 나머지 3곳은 모두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변 아파트 단지 인근 지역으로 3.6kM구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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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교통소음 규제지역 대상은 소음이 주간 68데시벨, 야간 58데시벨 이상인 지역이며
<\/P>운전자들이 소음규제지역에서 과속을 하거나
<\/P>경음기를 울리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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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현재 울산지역에는 남구 정광사 앞 도로 등
<\/P>5개 지역,12.5kM구간이 교통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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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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