납골시설 설치 불허가 처분

한동우 기자 입력 2003-02-04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시는 오늘(2\/4)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

 <\/P>통도사 극락원이 정족산 묘지공원 일원에 대규모 납골당을 설치하겠다며 제출한

 <\/P>장묘시설 허가신청 민원을 참석위원

 <\/P>만장일치로 부결시켰습니다.

 <\/P>

 <\/P>참석위원들은 지난 2천년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일원을 도시계획상 묘지공원으로 결정할 당시

 <\/P>울산시와 주민들의 합의에 따라 공영개발을 하기로 약속한 만큼, 다른 법인에 개발권을 주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에앞서 통도사 극락원측은 지난해 11월 삼동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법인설립 신청을 한차례 취하했다가 지난달 15일 다시, 오는 2천6년까지 2차에 걸쳐 모두 8만평 규모의 납골시설과 기념관, 추모탑 등을 건립하겠다며

 <\/P>법인설립허가를 신청했습니다.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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