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구청은 지난해 주민등록 신고를 지연하거나 주민등록 공부와 실제 주거지가 일치하지 않는 주민 천 469명에게 7천 56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습니다.
<\/P>
<\/P>과태료 징수현황을 보면 신정동이 159건에 876만원을 가장 많았으며 삼산동이 169건으로 831만원, 달동 147건에 736만원의 순을 보였습니다.
<\/P>
<\/P>남구청은 주민등록 과태료의 경우 이전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사나 주거지를 이동할 때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\/\/\/
<\/P>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