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 옹벽 일조권 침해 주장

입력 2003-02-05 00:00:00 조회수 0

주택가 인근에 들어서는 신축 초등학교의 옹벽이 주거환경을 해친다며 중구 약사동 주민들이 오늘(2\/5) 중구청에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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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주민들은 삼성래미안 아파트 인근에 들어서는 가칭 제2약사 초등학교의 옹벽이 15미터 높이로 설치되면서 인근 주택의 일조권을 크게 해친다며 옹벽의 높이를 낮추라고 요구했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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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에 대해, 건설시행사인 삼성정밀측은 옹벽이 일정한 경사각을 갖고 건설중이어서 일조권을 해치지 않는다며, 주민 설득에 나섰습니다.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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