◀ANC▶
<\/P>매년 계속되는 악취발생을 막기 위해
<\/P>빠르면 올 하반기중으로 악취규제지역이
<\/P>법률로 지정됩니다.
<\/P>
<\/P>울산시는 이를 뒷받침할 조례제정을 서두르고 있어 공단지역 악취배출업체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.
<\/P>
<\/P>이상욱 기자의 보도.
<\/P> ◀VCR▶
<\/P>울산시와 검찰이 지난 2천년부터 악취와의
<\/P>전쟁을 선포하고 악취특별대책반을 운영하면서
<\/P> <\/P> <\/P>이는 악취순찰 횟수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<\/P>아직 악취저감을 위한 기업체들의 투자가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<\/P> <\/P> <\/P> <\/P>울산시는 근원적인 악취발생을 막기 위해 <\/P>환경부의 악취방제법 제정과 연계해 별도의 악취규제조례안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<\/P> <\/P>◀INT▶허만영 울산시 환경정책과장 <\/P> <\/P>규제대상 지역에는 악취민원이 빈번한 온산공단과 석유화학 단지를 포함해 여천.매암 일부지역이 우선 선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\/P> <\/P>S\/U)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지금보다 <\/P>악취배출 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돼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\/P> <\/P>기업들은 악취규제지역에 포함될 경우 <\/P>공장부지내 완충녹지 조성등 환경투자를 대폭 강화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규제지역 결정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. <\/P>MBC뉴스 이상욱◀END▶ 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 취재기자
sulee@usmbc.c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