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 현금보상 가정 모집

홍상순 기자 입력 2003-02-10 00:00:00 조회수 0

산업자원부와 에너지 관리공단은

 <\/P>에너지를 아껴쓰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현금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에너지 관리공단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만가구를 접수받아 이 가구들이 지난해 2월과 3월에 비해 10%이상 적게 사용했을 경우

 <\/P>전력은 만원, 난방에너지는 2만원을 돌려준다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전력과 난방에너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어

 <\/P>2월과 3월에 최대 3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하지만 가스의 경우 가스난방을 하는 경우에만

 <\/P>신청할 수 있고 지난해 2월부터 이번 행사가 끝날때까지 거주지가 같아야 합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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