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교육위원회는 오늘(2\/10) 제 68회 임시회를 열어 학교공사 비리와 관련한 고발 의지와 한자교육 강행등 질의응답을 벌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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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정찬모위원은 지난달 교육위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수암초등 공사비리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와 수사의뢰 촉구결의안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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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노옥희 위원은 검증되지 않은 초등학교 한자 교육을 강행하는 이유를,오현복위원은 통학차량에 교사 동승을 의무화 하라고 요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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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교육청은 수암초등 공사비리와 화상실물기 구입문제는 특별감사 결과 정직 3개월등의 징계를 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.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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