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재 보호법 개정 건의

이상욱 기자 입력 2003-02-10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시 의회가 현행 문화재 보호법 개정을

 <\/P>촉구하는 건의안을 만들어 문화관광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 의회는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

 <\/P>현행 문화재 보호법이 각종 발굴공사 비용을

 <\/P>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해 공사지연등

 <\/P>문제점이 많다고 판단해 공공시설물의 경우

 <\/P>문화재 발굴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거나 일부

 <\/P>지원하는 쪽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건의안을

 <\/P>조만간 문광부에 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와 관련해 윤두환 국회의원은 오늘

 <\/P>문화재 보호법중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

 <\/P>국회에 제출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한편 울산시의회는 현재 시장이 임명하도록

 <\/P>돼 있는 도시계획위원중 6명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바꾸자는 발의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 사례를 파악한 후에 다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. 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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