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가 고유황유 사용 규제 등을 담은
<\/P>연료사용 기준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
<\/P>모아지고 있습니다.
<\/P>
<\/P>울산시는 현재 48개 업체가 황함유량 0.5%
<\/P>이상의 고유황유를 사용하고 있는데다 오는
<\/P>7월부터는 연료사용 변경신고만으로도 고유황유
<\/P>사용이 가능해져 울산의 대기질 보전을 위한
<\/P>규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
<\/P>
<\/P>울산시는 우선 이번주말까지 0.3%이하 저유황유
<\/P>사용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효과와 현행
<\/P>연료정책의 뮨제점과 개선방안을 분석한 뒤
<\/P>이를 토대로 울산의 실정에 맞는 연료사용
<\/P>기준을 만들 방침입니다.
<\/P>
<\/P>이렇게 될 경우 울산지역 기업체들은 탈황 설비를 갖췄다 하더라도 연료사용 변경신고 만으로 고유황유를 사용할 수 없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@@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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