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료사용기준 법제화 추진

조창래 기자 입력 2003-02-10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시가 고유황유 사용 규제 등을 담은

 <\/P>연료사용 기준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

 <\/P>모아지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는 현재 48개 업체가 황함유량 0.5%

 <\/P>이상의 고유황유를 사용하고 있는데다 오는

 <\/P>7월부터는 연료사용 변경신고만으로도 고유황유

 <\/P>사용이 가능해져 울산의 대기질 보전을 위한

 <\/P>규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는 우선 이번주말까지 0.3%이하 저유황유

 <\/P>사용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효과와 현행

 <\/P>연료정책의 뮨제점과 개선방안을 분석한 뒤

 <\/P>이를 토대로 울산의 실정에 맞는 연료사용

 <\/P>기준을 만들 방침입니다.

 <\/P>

 <\/P>이렇게 될 경우 울산지역 기업체들은 탈황 설비를 갖췄다 하더라도 연료사용 변경신고 만으로 고유황유를 사용할 수 없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@@@@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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