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는 4월부터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가
<\/P>전면 확대 실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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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오는 2천5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일부 단독주택에 한해 실시중인 분리배출을 오는 4월 1일부터는 농가를 제외한 모든 가구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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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따라 앞으로 각 가정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반드시 가정용 배출용기를 이용하거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며,이를 어길경우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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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전면실시를 위해 수거용기 7천여개를 각 구,군에 나눠주는 한편,오는 7월부터는 분리수거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은 매립장 또는 소각장 반입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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