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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이 학교 공사 비리 관련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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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교육위원회는 교육청이 정직 3개월로 끝낸 것은 자정의지가 없는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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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보도에 전재호기잡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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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지난 2천1년 남구의 한 초등학교는 옹벽공사등을 하면서 실제 설계보다 적게 공사했는데도 공사비를 전액 지급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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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지난해 10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이 비리건에 대해 교육청은 특별감사를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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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교육청은 당초 학교장과 행정실장을 파면이나 해임등 중징계하고 과다지급된 공사비 2천 5백만원은 변상조치하겠다고 답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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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하지만 이 약속은 변상과 정직 3개월로 결정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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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교육위는 제식구 감싸기라며 수사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.
<\/P> ◀INT▶노옥희 교육위원
<\/P>그러나 교육청은 정직 3개월로 충분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.
<\/P>(교육감 얼굴에 시지)"업무미숙이었다. 검찰 고발해봐야 결과는 똑같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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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부당이득이 없었는데다 범죄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윱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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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와함께 한 대에 억대에 이르는 화상실물기 구입절차 문제도 지적됐지만 당사자 경고로 그쳐 수사의뢰를 촉구한 교육위 결의를 무색케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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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러한 공방 속에 교육위원회는 비리당사자에 대한 중징계와 고발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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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제 교육청의 청렴의지와 결단만이 남았습니다.전재홉니다.◀END▶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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