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진촬영후 단속 667건 적발

입력 2003-02-11 00:00:00 조회수 0

경찰이 운전자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한 사진촬영후 단속방식으로

 <\/P>지금까지 667건이 적발됐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교통경찰을

 <\/P>주요 교차로 지점에 배치한 뒤 지급된 카메라로 위반차량을 촬영한 뒤 우편으로 통지서를 발송하는 사진촬영후 단속방식으로 667건을 적발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경찰은 신호위반,중앙선침범,교차로 통행위반 등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중점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이 같은 사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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