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해 해당 업소에 대한 단속지침을 마련해 적극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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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이 지침에 따라 청소년 대책협의회 중심으로 민관합동 단속반을 상시 가동해
<\/P>유해업소 밀집지역과 성매매 우려지역을 비롯해
<\/P>학교주변 업소,불법영업이나 호객행위 등이 심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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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특히 청소년들의 출입 허용은 물론 불법고용행위와 고용알선행위,윤락행위 알선,
<\/P>환각물질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으며,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업주를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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