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성과 적어

최익선 기자 입력 2003-02-11 00:00:00 조회수 0

◀ANC▶

 <\/P>노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 고용 사업장에

 <\/P>대해 고용보험에서 장려금이 지급되고 등

 <\/P>노인 취업 확대가 적극 추진되고 있지만

 <\/P>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최익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◀VCR▶

 <\/P>65살 이상 노인을 신규로 고용하는 사업장에

 <\/P>대해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1인당

 <\/P>6개월간 월 25만원,

 <\/P>

 <\/P>하지만 지난 한해동안 이 규정을 적용받아

 <\/P>울산지역에서 신규로 고용된 65살 이상 노인은 불과 69명 뿐입니다.

 <\/P>

 <\/P>지난 2천1년의 741명에 비해 10분의 1 이상으로

 <\/P>줄어든 것입니다.

 <\/P>

 <\/P>정년 퇴직한 종업원을 재고용 하는

 <\/P>사업장에 대해서도 6개월간 월 30만원씩의

 <\/P>장려금이 지원되고 있지만 재고용된 인원은

 <\/P>지난 2천1년 2명 지난해 3명에 그쳤습니다.

 <\/P>

 <\/P>그나마 65살 이상 노인을 전체 종업원의 6%

 <\/P>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95군데가 있지만 아파트 경비나 청소용역 업체가 대부분입니다.

 <\/P>

 <\/P>사실 이들 업체는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노인을 고용할 수 밖에 없어 이들 업체에 지원되는

 <\/P>1명당 월 15만원씩의 장려금은 노인 취업

 <\/P>확대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정작 노인들이 취업을 원하는 일반 기업체의

 <\/P>경우 사규상 노인 취업이 불가능 하도록 돼

 <\/P>있어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가 성과를

 <\/P>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.◀END▶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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