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용지 부담금 편법 회피

입력 2003-02-11 00:00:00 조회수 0

◀ANC▶

 <\/P>한 아파트 시공업체가 천세대가 넘는 단일단지를 4단지로 분할해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하는 바람에 3단지의 입주민들은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지 않게 됐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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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관할 북구청은 편법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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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전재호 기잡니다.

 <\/P> ◀END▶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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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 ◀VCR▶

 <\/P>공사가 한창인 천여가구의 아파트 가운데 대부분이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지 않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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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학교용지 부담금은 3백세대이상 아파트의 입주민이 분양금 가운데 천분의 8을 신설학교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내는 돈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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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하지만, 천 90세대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이 회사는 불과 3백23세대만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는 편법을 사용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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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(c.g)실제로는 천90세대의 아파트지만 4세대로 분할해 건축허가를 받아 법적용을 교묘히 피한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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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건설회사는 편법을 자랑이라도 하듯 분양금을 낮췄다며 입주민에게 자랑까지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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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◀SYN▶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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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당연히 내야할 돈을 10억원 가까이 내지 않았지만, 부과관청인 북구청은 법대로 했다며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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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◀SYN▶북구청 관계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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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하지만, 대단위 아파트 옆에 학교는 반드시 들어서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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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◀S\/U▶때문에, 편법을 동원해 회피한 학교용지 부담금 10억여원은 고스란히 세금에서 떠안게 됐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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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게다가, 인근에 공사중인 천5백세대의 아파트엔 평균 백20만원의 학교용지 부담금을 모든 세대에 부과해 형평에 맞지 않다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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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MBC NEWS 전재홉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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