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(2\/12) 현대중공업이
<\/P>지난 2000년 결산시 회계처리 기준을 어긴
<\/P>사실이 드러나 유가증권 발행제한 3개월과
<\/P>감사인지정 2년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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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00년 결산시 투자 유가증권에 대한 지분법 평가시
<\/P>주요 피투자 회사의 반기재무제표 등을
<\/P>이용하고 이를 주석으로 기재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회계처리 기준을
<\/P>위반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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