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구의 한 초등학교가 옹벽공사를 하면서
<\/P>공사비를 과다지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육위원회가 관련자 수사촉구결의안을 채택하자 경찰이 사실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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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로부터
<\/P>고발은 아직 없었으나 공사과정의 비리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 진상조사에 들어갔다고
<\/P>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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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 같은 경찰의 진상조사는 사실상의 수사 착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앞으로의 수사방향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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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앞서 교육청은 관련자에 대해 변상과 정직 3개월의 조치만을 내려 교육위원회의 반발을 산 바 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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