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아동 무상교육비 확대

입력 2003-02-12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시교육청은 최근 올해 만 5살 어린이 무상교육비 지원지침을 마련해 지원대상을 확대

 <\/P>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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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교육청에 따르면 법정 저소득층 자녀등에 대한 지원기준을 지난해 4인가구 기준 월소득 백60만원·재산 5천만원이하에서 올해는 월 215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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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또 농어촌 저소득층 자녀의 유치원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, 도시지역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국공립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, 사립유치원은 지난해 월 10만원에서 10만5천원 이내로 지원하게 됩니다.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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