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곡댐 수몰지역의 나무들의 벌체허가를 받은 조경업자들이 허위서류 작성 등로 나무를 마구 베어낸 뒤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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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들 조경업자들은 지난해 6월 수몰지역에서 나무 30그루를 벌체해 경남 모고등학교에 옮겨 심었다고 울산시에 허위로 신고한 뒤 경남 통영의 항만공사 현장에 80여그루를 팔아 넘긴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밝혀졌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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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 따라, 울산서부경찰서는 조경업자 50살 정모씨 등 3명에 대해 특가법 위반 혐의로 사전영장을 신청하는 한편,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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