올해부터 시행된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농림 지역이나 준도시지역이 토지의 적성에 따라 보전과 생산,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화되면서 울산시가 울산 전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토지 적성평가에 들어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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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오는 10월까지 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토지구분 세분화를 위한 적성평가를 실시해 도시관리 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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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이와함께 준도시 지역과 준농림지역의 토지적성 평가를 기초로 필지별 5단계로 토지등급을 구분한 뒤 토지 전산화 작업도 오는 10월까지 마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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