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장유통단지 개발예정지에 땅을 갖고 있는 지주 50여명은 오늘(2\/13) 울산시청을 찾아 보상가격이 턱없이 낮다며 이를 현실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항의농성을 벌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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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토지 소유자들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주변 지역의 땅값이나 최근 이뤄진 인근 강북교육청 등 공공시설용지 보상가격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고 주변지역에 비해 최고 2-30만원 까지 낮게 보상가를 책정했다고 주장하며,수령 거부와 함께 사업계획 취소를 요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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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대해 토지공사측은 토지의 위치나 여건에 따라 보상가격의 차이가 있을뿐 정상적인 감정절차를 밟아 보상가격이 책정됐기 ?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.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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