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부제 차량 버젓이 공공주차장 출입

조창래 기자 입력 2003-02-13 00:00:00 조회수 0

정부 차원의 2단계 에너지 소비억제 시책으로

 <\/P>10부제에 걸린 민원인 차량의 공영주차장

 <\/P>출입이 금지됐지만 이를 지키는 곳은 울산시청 주차장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 <\/P>

 <\/P>산업자원부는 관공서나 공공기관의 관용차

 <\/P>강제 10부제와 공영주차장 이용차량의 10부제를

 <\/P>지난 11일부터 시행했지만 울산시청과 남구청을 제외한 나머지 구.군청은 10부제에 해당하는

 <\/P>일반인의 차량 통행을 여전히 허용하고

 <\/P>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에대해 산업자원부는 아직까지 10부제가 전면

 <\/P>시행되지 않았지만 에너지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공영주차장 이용 10부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10부제에 걸린 차량을 통과시키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경고 등 후속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.@@@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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